“장애 학생 교육 기회 보장하라”···인권위, 특수학급 증설 의견 표명

장애 학생이 이용하는 특수학급과 관련해 교육청에 예산 지원 및 확보를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A지역의 교육감에게 (특수학교인) B학교의 특수학급 증설을 위한 예산 지원을 조속히 하고, 도내의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애 학생에 대한 특수학교 배치 불허가 차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정은 기각했다.
이 진정은 중증지적장애가 있는 C양이 B중학교에 지원했지만 입학 불허 통보를 받으며 시작됐다. 학교 측은 입학 불허 사유로 특수학급이 없어 더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고 장애 정도·유형 등을 고려한 점을 들었다. C양은 결국 2지망이었던 다른 중학교의 일반 학급으로 배치됐고, C양의 학부모는 ‘이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로, B중학교 1학년 학급 증설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B중학교 1학년 수용인원보다 지원자가 많았던 점, C양뿐만 아니라 중증 장애가 있는 3명도 입학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B중학교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B중학교가 교육청에 교실 증설을 위한 증축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반영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다만 인권위는 “C양이 특수학교에서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은 B중학교의 교육 여건상 한계가 그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B중학교가 학교 특별실(진로 전담실, 심리안정실 등 특별 목적을 위한 공간)을 교실로 바꾸는데도 여전히 배치되지 못하는 신입 및 전입 지원자가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별도 학급 증설 없이 특별실을 교실로 바꾸면 재학생들의 교육도 열악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A지역 내 장애 학생이 꾸준히 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하고, 특수교육법 및 유엔 권고사항 등을 고려할 때 장애 학생이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장애아동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 및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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