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술자리 발언도 '공연성' 인정…상관명예훼손죄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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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부대 내 소수의 인원이 모인 술자리에서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군인에 대해 상관명예훼손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2020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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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가능성'과 '용인 의사' 있으면 공연성 인정
대법원 "상황·관계·태도 등 종합 판단" 원심수긍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부대 내 소수의 인원이 모인 술자리에서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군인에 대해 상관명예훼손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비록 3명만 모인 술자리였으나 해당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발언자가 이를 용인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같은 부대 부사관 2명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B씨를 지칭해 “주임원사(피해자 C씨)와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고 말했다. 당시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피해자들이 동료 관계를 넘어 이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소문이 퍼져 있었다.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A씨는 수사기관에서 “그렇고 그런 사이가 아니냐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이 표현이 ‘불륜’을 의미한다고 인정했다. 당시 함께 있던 부사관 D씨는 A씨의 발언을 듣고 성 행위를 묘사하는 손동작을 하면서 “뻔한 사이지 않겠냐”고 말해 별도로 상관명예훼손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제3지역군사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세 사람만 있는 술자리에서 나온 말로서 상관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고, A씨에게 그러한 전파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2020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 당시의 태도,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행위자·피해자·상대방 상호 간의 관계, 발언의 내용, 상대방의 평소 성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생각도 같았다. 대법원은 무변론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관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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