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홍준표한테 돈 받은 게 없다…洪 두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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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최근 법원의 보석 인용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22일 열린 4차 공판을 앞두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명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807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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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차용현 기자 = 22일 오전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제4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4.22.con@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2/newsis/20250422114359734vuhh.jpg)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최근 법원의 보석 인용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22일 열린 4차 공판을 앞두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명씨는 이날 오전 창원지법 앞에서 만난 취재진들에게 "홍준표에게서 현금을 받은 게 없다"며 "홍준표는 감옥에 있는 저를 9번이나 고소했다. 감옥에서 영 썩으라는 얘기인데 제가 홍준표를 두둔할 리가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다만 "(미래한국연구소장) 김태열씨가 수표 2장을 받았고, 김씨가 자기 개인 카드값으로 쓰고 그 다음에 강혜경씨가 사비로 썼다"며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밝혀질 것을 예고했다.
한편 명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807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명씨는 또한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등 2명으로부터 공천 대가 명목으로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자신의 휴대전화를 처남에게 숨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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