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아파트서 숨진 모녀는 통합관리대상…건보료 등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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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모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생계 지원이 필요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녀가 통합사례관리 대상이 되자 수원시는 지난해 7월 18일부터 3개월 동안 월 117만8천400원의 긴급생계지원비를 지급하고 일부 생활용품과 식사 등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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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최근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모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생계 지원이 필요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2/yonhap/20250422112529678uhyx.jpg)
22일 경기 수원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숨진 모녀는 60대와 40대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9일 이들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거주지인 수원시에 통보했다.
통합사례관리는 복지·보건·주거·교육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관리 시스템이다.
모녀는 건강보험료 체납, 고용 위기 등의 이유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모녀가 통합사례관리 대상이 되자 수원시는 지난해 7월 18일부터 3개월 동안 월 117만8천400원의 긴급생계지원비를 지급하고 일부 생활용품과 식사 등을 지원했다.
모녀는 지난해 8월 수원시에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선정됐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가 제공한 주거지에 입주는 하지 않았고 같은 해 11월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15만원을 지원받았다.
모녀 중 딸은 우울증을 겪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수원시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측은 이달 2일 모녀의 집을 방문했지만, 딸은 면담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센터 측은 모녀에게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안내하고 딸의 정신과 입원 치료를 권유했다.
이어 지난 9일 센터 측은 모녀 중 어머니와 통화해 다시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권유했지만, 어머니는 "생계비 문제가 해결됐다"며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화 이후 12일째인 전날 오후 5시 31분께 모녀는 살던 아파트에서 유서 형식의 짧은 메모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마지막 통화 이후 시에서는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와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휴먼서비스센터, 행정복지센터 등 4개 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관리 해결 방안 회의를 열고 딸의 정신과 집중 치료를 위한 입원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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