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죽을 때까지 시민으로서 '尹 특혜' 지귀연 판사 징계할 것"

윤현종 2025. 4. 22. 11: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죽을 때까지 지 판사를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신이 직접 지 부장판사에 대한 '상징적 징계'에 나서겠다는 게 유 작가의 얘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언론 기고 통해 "지귀연, 왕처럼 행세"
"법·국민 알권리 무시하고 尹에 특혜"
"법관 징계·판사 탄핵 등 쉽지 않을 것"
"기회 있을 때마다 '지귀연' 이름 거론"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을 심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유시민 작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죽을 때까지 지 판사를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 작가는 21일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고한 ‘지귀연, 사법 시스템이 고장 났다는 증거’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지 판사가 기이한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적었다.

기고문에서 유 작가는 헌법을 거론하며 지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헌법 11조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불인정하는데, 현실 법정에선 판사가 왕처럼 행세한다"며 "구속 기간 계산을 날(일)로 한다고 명시한 형사소송법 주석서를 무시하고 시간 기준으로 계산해 윤석열의 석방을 결정했다"고 짚었다. 이어 "(1차 공판에서) 비공개 재판을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도 무시했다"며 "관례와 상식에 어긋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변호인단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러나 지 판사를 징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작가는 "대법원장은 '법관징계법'에 의거해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수 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할 리 없다"고 예상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뒤 체포 명단에 전직 대법원장·대법관·현직 판사를 포함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별말을 하지 않았다"며 "그런 사람에게 무언가를 기대해봐야 헛일"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탓에 국회의 지 판사 탄핵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작가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판사를 탄핵할 수 있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도 일단 지 판사의 직무를 정지해 내란죄 재판부를 교체할 순 있다"면서도 "민주당은 삼권분립을 침해했다는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 판사 탄핵을 극도로 꺼린다"고 주장했다.

유시민(가운데) 작가가 도올 김용옥(오른쪽) 한신대 석좌교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새 정부의 과제 등을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15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영상이다. 연합뉴스

따라서 자신이 직접 지 부장판사에 대한 '상징적 징계'에 나서겠다는 게 유 작가의 얘기다. 그는 "나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그리고 내 몫의 의무를 다하는 납세자로서, 위법 판결을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지귀연 판사를 징계하고 싶다"며 "죽을 때까지, 기회 생길 때마다, 그의 이름을 거론하는 방식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썼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