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안팔고 세놔도 된다?"…토허제 지침변경 대혼란

최지수 기자 2025. 4. 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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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기존주택 처분 방식에 매도뿐 아니라 임대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종전 토허구역내 매수자들 처리 방식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종전에 기존주택을 6개월 또는 1년 내 팔아야 주택 매수가 가능했던 지자체들이 주민 반발과 함께 기존 매수자에 대한 임대 허용 소급 범위를 놓고 갈등이 예상됩니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앞서 2020년∼2021년 사이 지정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청·청담동),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 등 서울의 대표적인 토허구역은 대부분의 관할 구청이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매수 허가를 내줬습니다. 애초에 무주택자이거나 원칙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매도할 '무주택 예정자'들만 매수가 가능했던 셈입니다. 

강남구와 송파구, 양천구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성동구에서는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겠다고 밝혀야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이에 비해 여의도 아파트가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는 영등포구와 지난달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서초구는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를 해도 거래 허가를 내줬습니다.

구청마다 운영방식이 달라 차별이 발생하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경우도 허가를 내주도록 지침을 일원화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지 않더라도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허가 조건이 완화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강남·송파·양천구 등 관할 구청과 중개업소에는 "기존주택을 안팔아도 되느냐, 기존에 집을 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등의 문의 전화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한 사람 중에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기존주택을 1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매수자들에게 완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처분 시한인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아직 매도 전이라면 임대 놓는 것을 허용하는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만큼, 처분시한 1년 중 6개월이 지난 매수자들에게도 임대 전환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제기됩니다. 

처분 시한인 1년이 넘도록 집을 팔지 않은 이행강제금 대상에게도 임대 방식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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