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 이전 약속에 급등한 계룡건설 주가, 하루 거래 정지
이태희 기자 2025. 4. 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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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이전 기대감에 상한가를 달렸던 계룡건설의 주식 거래가 22일 하루 동안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계룡건설 주식 거래 정지 사유에 대해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에도 주가가 이틀간 40% 이상 급등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계룡건설은 지난 11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투자경고 종목 지정에도 주가는 계속해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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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이전 기대감에 상한가를 달렸던 계룡건설의 주식 거래가 22일 하루 동안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계룡건설 주식 거래 정지 사유에 대해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에도 주가가 이틀간 40% 이상 급등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계룡건설은 지난 11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당시 종가는 2만 2350원이었다.
하지만 투자경고 종목 지정에도 주가는 계속해서 올랐다. 전날 계룡건설 종가는 3만 1300원까지 상승, 2거래일 전인 지난 17일(1만 8550원) 대비 68.73% 급등했다.
한편 계룡건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하자, 세종시 테마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잇따라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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