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 지난해만 9만건…김미애 "제도 보완해야"

윤선영 2025. 4. 22. 11: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피의자가 자살하거나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된 사건의 수가 지난해에만 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분기에만 이미 2만739건의 사건이 피의자 사망 등 각종 사유로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 처분된 상태다.

자살 등의 사망 사유로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이 된 사례가 해마다 정확히 몇 건인지 파악할 수 없는 셈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피의자가 자살하거나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된 사건의 수가 지난해에만 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의 구현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 사망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 처분이 된 사건 수는 8만8912건으로 집계됐다.

공소권 없음이란 △피의자의 사망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등의 사유로 기소를 할 수가 없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 경우 기소와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수사도 종결한다.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은 지난 대선이 치러졌던 2022년 이래로 매해 증가 추세에 있다. 2022년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인한 수사 종결 처분 건수가 6만995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6만7959건, 지난해에는 8만891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1분기에만 이미 2만739건의 사건이 피의자 사망 등 각종 사유로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 처분된 상태다.

유력 정치인 주변 인물의 자살·의문사 등 국민들이 의혹 어린 시선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 처분의 경우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 처분의 사유별 통계 등을 따로 작성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살 등의 사망 사유로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이 된 사례가 해마다 정확히 몇 건인지 파악할 수 없는 셈이다.

김 의원은 "피의자가 사망했더라도 수사당국은 사실관계 확인이 명확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을 할 게 아니라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수사 결과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며 "그래야 죽음을 통해 입을 막으려는 검은 권력자로부터 일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제라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피의자가 자살 등 사망하더라도 계속 수사를 통해 진실을 국민들께 알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며 "경찰은 관련 규정 개선으로 통계를 작성·관리함으로써 국민 생명을 지키는 임무에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