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른 사람 범죄 혐의로 '착각' 기소‥"필요한 조치 취할 것"

구민지 nine@mbc.co.kr 2025. 4. 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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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0대 남성을 기소하면서 다른 사람의 범죄 혐의를 적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50대 남성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남성이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대표원장으로 일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수백 차례 투약하거나 사들이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검사가 이 남성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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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0대 남성을 기소하면서 다른 사람의 범죄 혐의를 적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50대 남성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 남성은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남성이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대표원장으로 일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수백 차례 투약하거나 사들이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검사가 이 남성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사실에 오기가 있어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8856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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