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기준 공시가 1억→2억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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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기준이 기존 공시가격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앞으로 지방 다주택자가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한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 1%가 적용됩니다.
또, 다주택자가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하면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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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기준이 기존 공시가격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지방 다주택자가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한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 1%가 적용됩니다.
그동안에는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게는 취득세 중과세율 8%, 4주택자 이상에게는 12%를 적용했습니다.
또, 다주택자가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하면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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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기자 (h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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