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기준 공시가 1억→2억으로 완화

김하은 2025. 4. 22.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방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기준이 기존 공시가격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앞으로 지방 다주택자가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한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 1%가 적용됩니다.

또, 다주택자가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하면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방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기준이 기존 공시가격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지방 다주택자가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한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 1%가 적용됩니다.

그동안에는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게는 취득세 중과세율 8%, 4주택자 이상에게는 12%를 적용했습니다.

또, 다주택자가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하면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하은 기자 (hani@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