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360만원 저축하면 만기 시 ‘1440만원+이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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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근로·사업 활동을 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2025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오는 5월 2일부터 모집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할 경우 정부가 월 30만원을 함께 적립해 3년 만기 시점에는 본인 저축액 360만원과 정부 지원금 1080만원을 합한 1440만원에 이자까지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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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의 저축에 일정 금액을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15세부터 39세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는 매달 30만원, 50% 초과 100% 이하 청년에게는 매달 10만원이 정부 지원금으로 추가 적립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할 경우 정부가 월 30만원을 함께 적립해 3년 만기 시점에는 본인 저축액 360만원과 정부 지원금 1080만원을 합한 1440만원에 이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총 10시간의 자립 역량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 사용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3년간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을 유지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저축 기간 중 군 입대나 임신·출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최대 2년간 적립을 중지할 수 있고, 본인 저축액에 한해 1회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신청 자격 사전 조회도 가능하다.
가입 자격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자산형성포털(https://hope.welfareinf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