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 사도 '1주택'…2억 이하, 취득세 중과 적용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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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높이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지난 1월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6억원 이하 1%)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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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2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정부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약 3000호를 직접 매입하기로 결정한 19일 대구 중구에서 바라본 대구 도심 아파트. 2025.02.19. lmy@newsis.com /사진=이무열](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2/moneytoday/20250422110011604mvsu.jpg)
정부가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높이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6억원 이하 1%)을 적용한다. 현행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는 8%, 4주택자 이상은 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1월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하더라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되는 것이다.
기준을 2억원으로 완화한 이유는 저가주택이라는 개념을 유지하면서도 지방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주택 가격대이기 때문이다. 개정 전과 같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과 상관없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1월2일을 기준으로 정한 이유는 기존 보유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아닌, 지역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다.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개정안 적용이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취득세수는 거래 건수에 비례하는데, 현재는 거래 빈도가 너무 줄어든 상황이라 세율을 낮추더라도 거래를 활성화하면 세수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취득세 중과세율이 다주택자들의 지방 주택 취득에 걸림돌이 된다고 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다만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해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돼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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