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평 공간에 환자 격리…인권위, 정신병원 인권침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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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서 환자를 500시간 넘게 격리하거나 1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 가둔 사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사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해 환자 88명의 격리·강박 일지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다수 병원에서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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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간판 [촬영 정유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2/yonhap/20250422105720742yzck.jpg)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500시간 넘게 격리하거나 1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 가둔 사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사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해 환자 88명의 격리·강박 일지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다수 병원에서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 병원 가운데 2곳에서는 한 번에 최장 12시간 격리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어기고 환자를 24시간 넘게 격리했다. 이 중 1곳은 연속 526시간을 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22일 동안 가둔 셈이다.
격리·강박실 면적이 가장 좁은 곳은 2.3㎡(약 0.7평)로 나타났다. 이 병원에서는 환자가 격리 중 침대와 벽 사이에 끼여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개 병원에서는 환자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8개 병원은 정신건강복지법을 어기고 환자를 먼저 격리·강박한 뒤 사후에 전문의의 지시를 받았다. 7개 병원에선 이마저도 문자메시지로 이뤄졌다.
인권위는 입원환자 격리·강박 과정의 인권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격리·강박 지침을 법제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위법이 심한 것으로 드러난 병원 한 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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