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저소득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고성식 2025. 4. 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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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저소득 청년이 3년간 30만원을 저축하면 최대 1천만원가량의 저축 지원금을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한 청년들은 총 10시간의 자립역량 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3년간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을 유지해야만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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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기 360만원 저축하면 최대 1천440만원 목돈
제주도청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저소득 청년이 3년간 30만원을 저축하면 최대 1천만원가량의 저축 지원금을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 저소득 청년의 저축에 추가로 일정 금액을 적립해주는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할 경우 정부가 월 30만원을 함께 적립해 3년 만기 시점에는 본인 저축액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1천80만원을 합산한 1천4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는 매달 30만원, 50% 초과∼100% 이하 청년에게는 매달 10만원이 정부지원금으로 추가 적립된다.

신청 대상은 근로나 사업 활동을 지속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한 청년들은 총 10시간의 자립역량 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3년간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을 유지해야만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저축 기간 중 입대, 임신·출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최대 2년간 적립을 중지할 수 있으며 본인 저축액에만 1회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21일까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이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자산형성포털(https://hope.welfareinf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이 필요한 경우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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