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갤럭시니까…구글 "매월 '제미나이 탑재' 대가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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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소송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파워'가 주목받는다.
세계 점유율 1위의 스마트폰 등 삼성전자 기기에 자사 서비스를 탑재하는 대가로 구글이 매월 "엄청난 금액(enormous sum of money)"을 지급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사건을 담당하는 아밋 메타 판사는 작년에도 구글이 자사 서비스를 갤럭시의 기본 검색엔진으로 탑재하며 대가를 지불한 관행이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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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소송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파워'가 주목받는다. 세계 점유율 1위의 스마트폰 등 삼성전자 기기에 자사 서비스를 탑재하는 대가로 구글이 매월 "엄청난 금액(enormous sum of money)"을 지급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린 구글의 인터넷 검색시장 불법 독점 관련 재판에는 피터 피츠제럴드 구글 플랫폼·기기 파트너십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대표 생성형AI(인공지능) 서비스인 제미나이(Gemini)를 삼성의 기기에 기본탑재하는 대가로 "기기마다 1월부터 매월 고정 요금을 지불하며, 앱 내 광고 수익의 일정 비율도 지급한다"며 "이 계약은 최소 2년간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피츠제럴드 부사장의 이 같은 증언은 구글이 기존 검색엔진에 이어 AI 부문에서도 검색 지배력을 더욱 확대하려 한다는 미 법무부의 주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구글이 삼성에 지불하는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미 법무부 측 데이비드 달퀴스트 변호사는 "구글이 삼성에 거액의 고정 월별 지불금"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1분기 스마트폰 6060만대를 출하해 19.9%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앞서 사건을 담당하는 아밋 메타 판사는 작년에도 구글이 자사 서비스를 갤럭시의 기본 검색엔진으로 탑재하며 대가를 지불한 관행이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구글의 안드로이드 생태계 독점 관련 별도의 소송에서 나온 증언에 따르면, 구글은 2020~2023년 삼성 모바일 기기에 구글 검색, 플레이 스토어, 구글 어시스턴트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데 대해 80억달러(약 11조4000억원)를 지불했다.
2023년 해당 소송을 심리한 연방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권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했고, 이후 캘리포니아 연방 판사는 구글이 개발자들의 경쟁 앱마켓 결제 시스템 구축을 방해하는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고 판단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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