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년저축계좌 모집…매월 10만원 저축 3년 뒤 1440만원

고동명 기자 2025. 4. 22. 10: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는 근로·사업 활동을 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2025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5월 2일부터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의 저축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근로·사업 활동을 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2025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5월 2일부터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의 저축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을 지속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는 매달 30만 원, 50% 초과 100% 이하 청년에게는 매달 10만 원이 정부지원금으로 추가 적립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함께 적립해 3년 만기 시점에는 본인 저축액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1080만 원을 합한 14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한 청년들은 3년간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저축 기간 중 입대, 임신·출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최대 2년간 적립을 중지할 수 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21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이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kd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