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정신병원 보내다니”…차로 파출소 돌진한 60대 검거

박정열 기자 2025. 4. 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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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경찰에 앙심을 품고 차량으로 파출소 건물을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연천경찰서는 공용물 손괴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30분께 연천 전곡파출소 건물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과거 경찰이 나를 정신병원 강제 입원 조치를 시켰는데 술을 마시다 보니 갑자기 그때의 억울한 기억이 떠올라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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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경찰서 전경. 연천경찰서 제공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경찰에 앙심을 품고 차량으로 파출소 건물을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연천경찰서는 공용물 손괴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30분께 연천 전곡파출소 건물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차량은 파출소 정문 기둥을 들이받은 후 멈춰 섰다. 정문 주변에 경찰관이 있었지만, 돌진하는 차를 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과거 경찰이 나를 정신병원 강제 입원 조치를 시켰는데 술을 마시다 보니 갑자기 그때의 억울한 기억이 떠올라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가족 없이 혼자 살며 국가가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압류하고 검찰과 조율해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정열 기자 pjy354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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