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에 심사보고서 발송… 수천억대 과징금 가능성

세종=김민정 기자 2025. 4. 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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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관련 담합 혐의에 대한 재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공정위는 올해 2월 12일과 17일, 각 은행에 대해 현장조사를 재실시했고, 약 두 달간의 추가 조사를 거쳐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

공정위가 이번 사안에 대해 최종 제재 결정을 내릴 경우,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교환에 의한 담합' 조항이 처음 적용되는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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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설치된 주요 은행 ATM 기기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관련 담합 혐의에 대한 재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개 은행에 담합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 18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로, 공정위 심사관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들은 약 7500건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한 뒤, 각자의 LTV 기준을 유사한 수준으로 맞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LTV는 주택 담보 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 가능 한도를 정하는 핵심 지표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담보 대출 조건이 실질적으로 조율됐고 결과적으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있다.

은행 측은 단순한 정보 교환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각 은행의 LTV 기준이 일률적이지 않고, 일정 수준의 차이를 유지했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부당한 이익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공정위가 지난 2023년 두 차례 전원회의를 통해 판단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사실관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론을 미루고 재조사 명령을 내리면서 장기화됐다. 이후 공정위는 올해 2월 12일과 17일, 각 은행에 대해 현장조사를 재실시했고, 약 두 달간의 추가 조사를 거쳐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

1차 보고서에 담겼던 검찰 고발 의견은 최종안에서는 제외됐다. 그 대신 과징금 산정에 중요한 ‘관련 매출액’ 기준이 대폭 확대됐다. 당초에는 LTV 관련 신규 대출 취급액만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이번에는 기한 연장에 따른 대출 규모까지 포함됐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한 부과율을 해당 매출액에 곱해 과징금 액수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과징금 규모는 애초 예측됐던 수천억원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위가 이번 사안에 대해 최종 제재 결정을 내릴 경우,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교환에 의한 담합’ 조항이 처음 적용되는 사례가 된다. 단순한 가격 담합이나 시장 분할이 아닌, 정보 교환만으로도 시장 경쟁 제한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향후 판례와 행정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정위는 각 은행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전원회의를 통해 쟁점에 대한 공방이 대부분 이뤄졌던 만큼, 남은 절차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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