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심 무법 ‘개인형 이동장치’ 다음달부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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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로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경기 파주시도 견인료 인상과 반납 금지구역(레드존) 지정 등 대책을 내놓았다.
파주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반납 금지구역 지정과 집중 관리구역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다음 달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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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최근 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로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경기 파주시도 견인료 인상과 반납 금지구역(레드존) 지정 등 대책을 내놓았다.
파주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반납 금지구역 지정과 집중 관리구역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다음 달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파주시는 2021년 3월, 경기북부 최초로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2023년 11월부터는 무단 방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에 나섰으며, 이후에도 대여업체와의 협약 체결 및 간담회 추진,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관리 체계 강화에 힘써왔다.
파주시는 연초부터 단속조를 기존 1개 조에서 2개 조로 늘려 무단 방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으며, 견인료를 기존 1만 5000원에서 경기도 내 최고 수준인 4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관료도 신설했다.
또 현재 시민들의 보행환경 불편 정도에 따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가 1시간 또는 3시간 이내에 정리하도록 하고 조처되지 않을 경우 견인하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보행자 안전 확보가 시급한 횡단보도 앞 및 교통섬을 ‘개인형 이동장치 반납 금지구역(PM 레드존)’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한다.
반납 금지구역 내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전 경고 없이 ‘즉시 견인’할 계획이다. 특히 견인료와 보관료는 불법 주차한 이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용 후 반드시 주차 가능 구역에 반납해야 한다.
파주시는 우선 운정 산내마을 로데오거리 중앙광장 주변을 시범운영 후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음주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시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서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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