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삼성에 제미나이 탑재 대가로 막대한 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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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자사의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를 삼성전자 스마트폰 등 기기에 선탑재하는 대가로 매달 대규모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린 구글 반독점법 소송에서 구글 플랫폼 및 기기 파트너십 부사장 피터 피츠제럴드는 올 1월부터 삼성에 제미나이 탑재를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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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번이나 법 위반 판단”

구글이 자사의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를 삼성전자 스마트폰 등 기기에 선탑재하는 대가로 매달 대규모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린 구글 반독점법 소송에서 구글 플랫폼 및 기기 파트너십 부사장 피터 피츠제럴드는 올 1월부터 삼성에 제미나이 탑재를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미나이를 탑재한 각 기기에 대해 매달 고정 지급금을 제공하며 제미나이 앱 내 광고를 통해 구글이 얻는 수익의 일부도 삼성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해당 계약은 최소 2년 동안 지속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2023년 11월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이 인앱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강제해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이 삼성 모바일 기기에 자사의 검색 엔진과 플레이스토어를 기본으로 탑재하기 위해 삼성에 4년간 80억달러를 지급해 온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지난해에도 미 법원은 구글이 삼성 기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자사를 설정하기 위해 삼성에 비용을 지급하는 관행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구글의 설치 비용 지급 관행이 이미 두 차례나 불법으로 판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미 법무부는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크롬을 포함한 구글 분할”이라며 “이 시장의 경쟁을 회복시키기 위해 구글이 조처하도록 법원이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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