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도심 ‘드리프트’ 폭주 영상 SNS에 올린 외국인 일당 검거
한밤중 도심 한복판에서 '드리프트' 등 난폭 운전을 하고 이를 SNS에 공유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차량 레이싱과 차량을 회전시켜(일명 드리프트) 교통상 위험을 야기한 외국인 29명을 포함한 폭주단체 일당 20∼40대 남성 총 42명을 검거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또 주범 20대 외국인 A 씨를 지난 3일 구속하고, 운영자 30대 외국인 B 씨를 체류기간 만료로 지난달 14일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화성‧안산‧안성‧평택시, 충남 당진시 등 일대에서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한밤중에 약 70회에 걸쳐 난폭운전과 공동위험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구속된 주범 20대 A 씨는 체류기간이 만류된 자로, 차량 운행중 핸들을 뽑아 차량 밖으로 내놓고 영상 촬영을 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교차로 내에서 차량을 회전(일명 드리프트) 하는 등 4회의 난폭운전과 1회의 레이싱 공동위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당 중 외국인 국적별로는 카자흐스탄 10명, 우즈베키스탄 8명, 러시아 8명, 키르기스스탄 2명, 몽골 1명 순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 SNS를 통해 폭주 레이싱 영상을 촬영하고 홍보해 참여하게 하거나, 또 이를 통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남부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외국인들이 심야에 드리프트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사이버국제공조포털을 활용하여 SNS 운영사를 상대로 압수영장을 집행하여 운영자를 특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SNS 운영자 B 씨의 은신처를 확인하여 압수 수색해 약 700개의 촬영 영상을 분석하여 이 중 70여 회의 불법행위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된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3명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드론 야간비행을 한 1명을 항공안전법을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조해 도로의 노면을 보수‧도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규제봉과 이동식 단속 박스를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했다"며 "난폭운전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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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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