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중국산’ 배추김치 ‘국내산’ 둔갑...원산지 표시 위반 6곳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기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해 사용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배달 음식점 6개 업소를 적발했다.
남동구의 A업소와 서구의 B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냉장·냉동창고에 보관했으며, 남동구의 C음식점은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기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해 사용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배달 음식점 6개 업소를 적발했다.
22일 시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3월10일부터 4월18일까지 약 6주간 배달앱에 등록된 업체 및 아파트, 대학가 등 인구 밀집 지역의 배달 음식점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선 결과, 총 6개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남동구의 A업소와 서구의 B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냉장·냉동창고에 보관했으며, 남동구의 C음식점은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연수구의 D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의 배추 원산지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표기하는 등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도록 표시했으며, 남동구 E음식점과 연수구 F음식점은 중국산 누룽지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 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식품접객업소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1차 30만원)를 부과할 수 있다.
시 특사경은 “농축산식품 배송과 배달 음식 소비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의 원산지와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쓰레기 가방에 닿았다"…백화점서 '세탁비 소동'
- “호르무즈 막으려다 박살”...미군, 이란 선박 '16척' 한 번에 날렸다
- [단독] 수원 팔달공원 화재…방화 용의자 체포 [영상]
- '출퇴근 전쟁' 끝낸다…화성시, 동탄지역 교통개선 용역 착수
- 대한항공 본사 이전 사실상 무산...영종 항공복합시설 ‘직격탄’
- "반 배정이 궁금해서"...학생 266명 개인정보 무단 유출한 중학생들
- 도미니카공화국 푸홀스감독 "한국전 선발은 좌완 산체스"
- 인천지하철 1호선 무인 운영 검토…2038년 목표
- 성남시, ‘화천대유 미정산 수익 828억’ 포착…신탁 계좌 가압류
- 테이저건 맞고도 ‘멀쩡’…안산 흉기 난동범, 경찰 10여명 투입해 제압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