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재판받는 구글 "중국에 대항하려면 회사 분할 안된다"

김미경 2025. 4. 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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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구글이 중국을 핑계로 회사 분할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폈다.

구글은 2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재개된 반독점 재판에서 "중국에 맞서 국가 안보를 지키려면 완전한 형태의 구글을 유지하는게 중요하다"고 논리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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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로고

미국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구글이 중국을 핑계로 회사 분할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폈다.

구글은 2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재개된 반독점 재판에서 "중국에 맞서 국가 안보를 지키려면 완전한 형태의 구글을 유지하는게 중요하다"고 논리를 폈다.

반면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불법 독점을 해소하려면 크롬 브라우저 매각이 필요하다"며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크롬을 포함한 구글의 분할이다. 시장 경쟁을 회복시키려면 법원이 해체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부는 글로벌 브라우저 시장의 66%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크롬 브라우저가 검색으로 가는 주요 관문이라고 규정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크롬을 매각하면 경쟁 기업들은 막대한 검색 질문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토대로 구글과 경쟁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또 "구글은 이미 회사의 인공지능(AI) 모델인 제미나이를 중심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구글이 AI 검색시장 지배력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크롬 매각 외에도 구글이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자사 검색엔진을 우선 배치하도록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고, 최악의 경우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매각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2021년 한 해 동안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총 263억달러의 '검색 엔진 선탑재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구글은 법무부의 요구가 극단적이라고 반발했다. 구글은 AI 경쟁자로 떠오르는 중국 딥시크를 사례로 들면서 크롬 매각 등 분할을 강제하는 것이 미국의 혁신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재판은 다음달 9일 종료될 예정이다. 법원은 오는 8월까지 결론을 낸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재판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경우 즉각 항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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