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위원장 '답변 태도'에 국회 질의 계속 멈췄다
수차례 제지에도 동문서답하거나 끼어들기 반복해 의원들 질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헌재가 인정" 일방적 주장도
[미디어오늘 박서연, 금준경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의 '답변 태도'가 연일 국회에서 논란이 됐다. 이진숙 위원장은 2인 체제 의결이 문제 없다고 주장하며 지상파 재허가 심사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에 이어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현안질의에서도 답변 태도와 관련한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 간사)이 지난 16일 대정부질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당일 이진숙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역사에 죄송한 날”이라고 쓴 것과 관련해 의미를 묻자 이진숙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대해 뜻을 풀이할 의무는 없다”며 답을 피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강제 사과는 할 수 없다고 했고, 방통위 2인 체제 불법성 관련 질의에는 “2인 체제를 만든 것은 국회”라고 맞받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진숙 위원장님 답변 들으면서 느끼는 건 너무 가슴에 적개심이 많은 것 같다”며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이틀 후인 지난 18일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 발언을 언급하자 이진숙 위원장은 “그런 질문을 한 국회의원이 저에 대해 적개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정헌 의원은 “방통위원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 답변하셔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과 의향을 묻자 이진숙 위원장은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대신해 사과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장관들이 사과한 사실을 밝히며 사과할 의향을 다시 묻자 “다른 분들 의견에 가타부타 답변할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의원들 발언 도중 끼어들어 질의가 중단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진숙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끼어들어 답변하자 최민희 위원장이 제지하고 나섰다. 황정아 의원이 방통위 2인 체제 의결로 인한 소송이 패소하면 소송 비용을 토해낼 것인지 묻자 이진숙 위원장은 “저에 대한 탄핵 소송 비용을 토해내시면 고려해보겠다”라고 답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질의를 하는 도중 이진숙 위원장은 “취지를 잘 알지 못하겠다”라고 끼어들었다. 최민희 위원장이 “끼어들지 마시라고요”라고 하자 이진숙 위원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시지 않습니까”라고 했다. 이후에도 답변 도중 끼어들기가 반복되자 이해민 의원이 “위원장님. 제재해주시길 바란다”고 했고 최민희 위원장은 “제가 제재해도 끼어든다. 끼어들지 말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진숙 위원장이 미국 FCC(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 면담을 위한 출장을 예고한 가운데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FCC 위원장을 만나면 조직 간 교류를 합의해 오느냐”라고 묻자, 이진숙 위원장은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이 취임 직후 저에게 만났으면 좋겠다고 이메일이 왔다”라고 동문서답했다. 노종면 의원이 “기본이 안 됐다”, “질문 답변의 상관관계가 이해가 잘 안 가느냐”라고 했고, 이진숙 위원장이 “고함치지 마십시오”라고 맞받았다. 노종면 의원이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요. 싸우자고”라고 소리쳤고,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의원의 꾸짖음을 들을 이유가 없다”라고 또 한 번 맞섰다. 노종면 의원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답변태도 문제를 지적하려는 순간에도 끼어들기가 이어지자 노종면 의원은 펜을 던지고 잠시 퇴장했다.
김현 의원(간사)은 “일관되게 의원들 질문에 공격적으로 답변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해야 할 질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원장에 대해 심각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민희 위원장은 “간사 간 상의가 있어야 한다”라며 이진숙 위원장을 향해 “의원들 질문에 단답형으로 답변해달라”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서 2인 체제 불법성을 인정했다는 건 가짜뉴스 아닌가”라고 묻자 이진숙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한다”며 “헌재에서 재적 위원 2명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2인으로 개의하고 결정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노종면 의원은 “헌재 재판관 8명 중 4명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며 “탄핵심판 기각됐으니 해도 된다고 이해하는 공직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했다. 2인 체제로 지상파방송사 재허가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배경을 묻는 지적에 이진숙 위원장은 “전혀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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