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6월말까지 연장…휘발유 ℓ당 82원·경유 8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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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조치가 두 달 더 연장된다.
다만, 유류세 인하율은 이전보다 축소돼 휘발유ℓ당 82원, 경유 8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0원 각각 세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이 같은 인하 조치 연장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면서도 여전히 140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과 국민 부담을 고려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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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40원·46원 올라

유류세 인하 조치가 두 달 더 연장된다. 다만, 유류세 인하율은 이전보다 축소돼 휘발유ℓ당 82원, 경유 8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0원 각각 세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다만,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와 LPG 부탄 인하율은 23%에서 15%로 각각 축소된다.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ℓ당 738원, 경유는 494원 각각 세가 부과된다. 이달보다 40원, 46원 오른 수준이다. LPG 부탄은ℓ당 173원으로 기존 156원에서 17원 오른다.
이 같은 인하 조치 연장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면서도 여전히 140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과 국민 부담을 고려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만 환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그리고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7월 말까지 받는다.
이번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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