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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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가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출산급여 및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임신·출산 지원제도가 고용보험 가입자 중심으로 운영돼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데 따른 것이다.
구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인 여성에게는 임산부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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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 마포구가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출산급여 및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임신·출산 지원제도가 고용보험 가입자 중심으로 운영돼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데 따른 것이다.
구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인 여성에게는 임산부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기존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150만 원에 추가 9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자의 출산급여 최저수준인 총 240만 원을 보장받게 된다.
다태아 산모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의 출산급여 최저액은 320만 원이나,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다태아 산모에게도 150만 원으로 동일하다. 구 역시 17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320만 원을 보장받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은 최대 10일의 출산휴가를 기준으로 1일 8만 원씩, 최대 80만 원을 지원한다.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있으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하거나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다.
신청 기간은 출산급여 지원의 경우 출산일(유·사산일 포함)로부터 1년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14일 이내로 자격심사 및 결과 통보가 이뤄지며 자격 요건 충족 시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제출서류 등 궁금한 사항은 마포구 건강동행과(02-3153-9072)로 문의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마포구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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