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신축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준공 불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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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특별법을 통해 신축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전수 조사를 의무화하고, 소음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준공검사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양 시 바닥 충격음 수준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층간소음이 심한 시공사에는 벌금과 입찰 제한 등 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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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특별법을 통해 신축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전수 조사를 의무화하고, 소음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준공검사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따른 입주 지연 손실은 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분양 시 바닥 충격음 수준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층간소음이 심한 시공사에는 벌금과 입찰 제한 등 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강조했다.
전날 발생한 봉천동 방화 사건 용의자인 남성 A(61)씨는 지난해 말까지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3층에 살며 윗집 주민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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