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잣집 딸에게 접근해 100억 뜯어낸 20대, 70억은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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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에게 "사귀자"며 접근해 100억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공범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김성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력가의 자녀에게 접근해 교제를 빙자하며 100억원을 편취하고 그중 70억원을 은닉한 혐의, B씨는 범죄 수익 일부를 수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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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물 29억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

한 여성에게 “사귀자”며 접근해 100억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공범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김성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력가의 자녀에게 접근해 교제를 빙자하며 100억원을 편취하고 그중 70억원을 은닉한 혐의, B씨는 범죄 수익 일부를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의 휴대폰을 포렌식 조사하고 특정 금융거래를 분석하며 상품권 판매업자 등을 수사해 범죄 피해금 100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추적했다.
그 결과 검찰은 A씨가 피해 여성으로부터 편취한 범죄 수익금 100억원 중 약 70억원을 상품권으로 매수하게 한 후 이를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에 검찰은 범죄 수익 박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압수물 약 29억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절차를 안내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자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자 지원 안내 및 적극적인 수사 등에 감사하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왔다며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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