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휘발유 1ℓ당 40원 오른다...유류세 인하 폭 줄여 두 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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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처를 6월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국제유가와 소비자물가의 흐름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이로써 2021년 11월 시작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처는 15차례 연장되며 44개월째 이어지게 됐다.
이로 인해 5월부터 적용되는 1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698→738원, 경유 448→494원, 엘피지(LPG) 156→173원으로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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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처를 6월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국제유가와 소비자물가의 흐름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자 가격이 1ℓ당 각각 40원과 46원씩 오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류세 인하 조처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1년 11월 시작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처는 15차례 연장되며 44개월째 이어지게 됐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은 일부 축소된다. 휘발유에 적용하는 인하율은 15%에서 10%로, 경유·액화석유가스(LPG) 인하율은 23%에서 15%로 낮아진다. 이로 인해 5월부터 적용되는 1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698→738원, 경유 448→494원, 엘피지(LPG) 156→173원으로 오르게 된다. 1ℓ당 휘발유 40원, 경유 46원, 엘피지 17원씩 가격이 오르는 셈이다.
기재부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인하폭만 조정했다고 밝혔다. 김정주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현재 국제유가가 많이 내렸고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 인하 폭 축소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종료할 대외 여건이 마련됐지만, 이를 한번에 종료할 경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단계적 축소를 택했다는 얘기다.
실제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내 도입 원유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지난 1월17일 배럴당 84.6달러를 찍은 뒤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며 이달 21일 기준 68.4달러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평균 가격도 1월 다섯째 주에 1ℓ당 1733.1원에서 매주 하락해 4월 셋째 주에는 1644.8원까지 낮아졌다. 국내 소비자물가도 석 달 연속 2%대 초반 상승률을 나타내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기재부는 4월 한 달간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매점매석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석유정제 및 석유수출입업자 등은 휘발유·경유를 전년 동기 대비 115% 넘게 반출할 수 없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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