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휘발유 인하율 15→10% 축소

윤승옥 2025. 4. 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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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사진=뉴시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합니다.

인하율은 휘발유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LPG부탄은 기존 23%에서 15%로 소폭 낮췄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에 있지만 고환율과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는 인하 전 탄력세율보다 휘발유(820원)는 ℓ당 82원 낮은 738원, 경유(581원)는 87원 낮은 494원, LPG부탄(203원)은 30원 낮은 173원입니다.

이번 연장은 2021년 11월 이후 15번째 연장으로, 기재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당시부터 5년째 연장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오는 23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기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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