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가전구독 정책 재정비…3년 구독 후 '소유권 이전'

최동현 기자 2025. 4. 2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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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066570)가 가전제품을 3년간 구독하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해 고객 선택지를 넓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올해 1월 정책을 변경해 가전 구독 3년 제품에 '소유권 이전' 항목을 추가했다.

3년은 LG전자에서 가전을 구독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이다.

기존에는 4~6년 구독 제품만 계약 종료 후 고객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3년 구독 가전에도 소유권 이전 옵션을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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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제공) 2024.3.13/뉴스1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LG전자(066570)가 가전제품을 3년간 구독하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해 고객 선택지를 넓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올해 1월 정책을 변경해 가전 구독 3년 제품에 '소유권 이전' 항목을 추가했다. 기존엔 3년 구독 시 △재구독 △반납 △인수(비용 추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지만, 계약기간을 채우면 조건 없이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게 됐다.

3년은 LG전자에서 가전을 구독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이다. 기존에는 4~6년 구독 제품만 계약 종료 후 고객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3년 구독 가전에도 소유권 이전 옵션을 추가한 것이다.

통상 업계에선 가전 사용연한을 4년 이상으로 보는데, 새 가전을 3년만 구독하고 반납할 경우 고객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남고, 이를 폐기해야 하는 회사로서도 낭비였다.

이에 LG전자는 '가전 소유권을 넘겨받고 싶다'는 고객 요청을 받아들여 구독 정책을 손질했다. 단 3년 구독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고 반납해야 한다. 3년 구독 후 다른 가전을 새로 구독하고 싶다면 수거를 요청하면 된다.

회사 관계자는 "3년 구독 고객 중에서 '제품을 가지고 싶다'는 요구가 많았다"며 "정책을 바꿔 3년 계약 종료와 함께 제품을 인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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