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 강사' 아내, 19금 영상 찍으며 음란행위… 남편 "징그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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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강사인 아내의 음란행위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인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더 이어 나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아내는 요가 강사다. 성품이나 직업 모두 마음에 쏙 들었다"며 "결혼정보회사의 정보도 신뢰했기에 1년간 연애하고 결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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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더 이어 나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아내를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났다고 소개했다. A씨는 "아내는 요가 강사다. 성품이나 직업 모두 마음에 쏙 들었다"며 "결혼정보회사의 정보도 신뢰했기에 1년간 연애하고 결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혼의 단꿈은 오래가지 않았다. A씨가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충격적인 동영상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아내가 직접 자기 몸을 촬영한 음란한 영상들이었다. 알고 보니 아내는 요가 강의가 없는 오전에 음란한 영상을 촬영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다른 남자를 따로 만난 것 같지는 않았지만 A씨는 배신감이 들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채팅하다가 스미싱 사기를 당해 5000만원을 잃었다.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됐을 때 A씨가 집안 살림을 아내에게 모두 맡기면서 준 돈이었다. A씨는 "아내는 자기 성적 욕망을 채우고 돈까지 날렸다. 저에게 남은 건 정신적인 고통뿐"이라며 "집을 사려고 아내에게 1억원과 인테리어 비용까지 줬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아내가 징그럽기까지 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임경미 변호사는 "A씨는 배우자의 음란한 행위로 인해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주장할 수 있다. 즉 정신적인 외도도 부정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최근 A씨와 같이 아내의 매일 같은 자위행위 및 이를 통한 채팅 행위에 대해 이혼이 이뤄지고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고 조언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A씨 아내가 사기당한 피해 금액은 생활비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고 자기 성적 욕구를 위한 일방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라서 A씨가 손실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 금액은 없어진 돈이 아닌 보유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A씨 기여를 고려해 그 비율에 맞게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기에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전이나 구입한 물건에 대해 원상회복을 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솜 기자 dasom02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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