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종합보험으로 영농철 사고·고장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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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의 각종 사고와 고장에 대비할 수 있는 '농기계종합보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농기계 단기임대비용 지원특약'은 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하고 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 농작업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같은 기종의 농기계를 임차할 수 있는 비용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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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단기임대비용 지원특약 도입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의 각종 사고와 고장에 대비할 수 있는 ‘농기계종합보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일부 보험료가 인하되고 새로운 특약도 마련됐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운전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 배상뿐 아니라 운전자 본인의 신체 피해와 기계 자체의 손해까지 보장하는 보험이다. 경운기·트랙터·콤바인 등 15개 기종이 대상이며, 1회 보험료 납입으로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의 절반은 국비로 지원되며 나머지 금액은 개인과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영세농민은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차보험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 제기 면제 혜택도 적용된다. 보장 범위는 농기계의 ▲충돌 및 접촉사고 ▲추락·전복 ▲화재·폭발·낙뢰 ▲낙하물에 따른 손해 ▲도난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등이다.
기본 보험료율은 대체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한 수준이다. 다만 콤바인이나 드론 등 일부 보험료가 높았던 기종의 경우 오히려 인하되면서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이 줄었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콤바인 보험료율이 8.1% 인하되는 등 전반적인 보험료율이 지난해 대비 평균 2.5% 인하됐다”며 “농업용 무인 헬기와 드론의 경우 과거 사고 관련 통계 등을 반영해 보험료율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특약도 마련됐다. ‘자기신체사고 II 특약’은 사고 발생 시 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사망·부상·후유장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특약이다. 단, 기본 담보인 자기신체사고와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적재농산물 위험담보특약’은 피보험 농기계에 적재돼 운송 중인 농산물에 발생한 손해까지 보장한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농기계 단기임대비용 지원특약’은 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하고 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 농작업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같은 기종의 농기계를 임차할 수 있는 비용을 보장한다. 다만 이 특약은 국고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전액 자부담이다.
보험은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기계 제조사 ▲연식 ▲기계 규격 ▲기계(제조) 번호 ▲실물 사진 ▲주요 안전장치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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