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누워있던 노인 '쾅'…사망사고 경찰관 처벌수위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누워있던 7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경위 A 씨(40대)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1월 25일 오후 10시7분께 전북 익산시 마동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 앞에 누워있던 B 씨(70대)를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누워있던 7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경위 A 씨(40대)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1월 25일 오후 10시7분께 전북 익산시 마동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 앞에 누워있던 B 씨(70대)를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가슴 등을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B 씨는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밤이라 어두워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며 "차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인도 경계석에 부딪힌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운전자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발생 당시 상황과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는 않았다.
A 씨가 약식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벌금 8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모텔 703호로' 출장 마사지사 부른 남편, 성관계는 부인…믿어지나요?"
- "홍상수 혼외 아들 정말 귀여워, 김민희도 예뻤다" 인천공항 목격담
- "부부 침대에 시누이가 들어왔다…누나에게 마음 있는 남편, 나에겐 껍데기"
- 40년 전 자매 버리고 재혼한 엄마, 동생 죽자 출현 "150억 줘" 상속 요구
- "출근하면 정체불명 털이 수북"…여직원 책상 위에 '체모' 뿌린 회사 임원[영상]
- '法도 언급' 태진아, 이용식에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사과해"라 한 이유
- 이휘재, '불후'서 펼친 4년만의 복귀 무대…관객들도 '감동' 반응 [N이슈]
- '"전 남편은 벤츠 끌고 호텔서 재혼, 명의 빌려준 나는 28억 빚더미" 절규
- "무릎 꿇고 애원하던 동생 무참히 살해한 절친 엄벌해달라" 누나의 울분
- 김구라 "이혼한 아내가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란다? 말 같지 않은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