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누워있던 노인 '쾅'…사망사고 경찰관 처벌수위는?

강교현 기자 2025. 4. 22. 07: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누워있던 7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경위 A 씨(40대)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1월 25일 오후 10시7분께 전북 익산시 마동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 앞에 누워있던 B 씨(70대)를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운전자 주의의무 소홀" 약식기소…법원, 벌금 800만원
ⓒ News1 DB

(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누워있던 7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경위 A 씨(40대)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1월 25일 오후 10시7분께 전북 익산시 마동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 앞에 누워있던 B 씨(70대)를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가슴 등을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B 씨는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밤이라 어두워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며 "차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인도 경계석에 부딪힌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운전자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발생 당시 상황과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는 않았다.

A 씨가 약식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벌금 8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