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어린이공원 10m 이내도 금연구역 지정…7월 15일부터 과태료

김성훈 기자 2025. 4. 2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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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공원 금연구역 범위를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공원 금연구역을 주변부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고, 건강한 금연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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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따라 공원 금연구역 확대
3개월 계도기간 이후 과태료 10만 원 부과
서울 동작구 태양 어린이공원 전경. 동작구청 제공

서울 동작구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공원 금연구역 범위를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동작구는 지역 내 어린이공원(30개소) 시설경계로부터 10m 이내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구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공원 금연구역을 주변부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동작구가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4일까지 지역 주민과 학생 등 3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2%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새로 확대된 금연구역에 대해 우선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현수막과 바닥 표시재를 설치하고, 소식지와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 인식 개선을 위해 흡연 예방 캠페인, 보건소 금연클리닉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7월 15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동작구는 이외에도 ▲의료기관 ▲어린이집 ▲버스정류소 ▲지하철역 주변 등 총 8418곳(실내 7691곳, 실외 727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고, 건강한 금연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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