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어린이공원 10m 이내도 금연구역 지정…7월 15일부터 과태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동작구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공원 금연구역 범위를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공원 금연구역을 주변부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고, 건강한 금연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개월 계도기간 이후 과태료 10만 원 부과

서울 동작구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공원 금연구역 범위를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동작구는 지역 내 어린이공원(30개소) 시설경계로부터 10m 이내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구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공원 금연구역을 주변부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동작구가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4일까지 지역 주민과 학생 등 3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2%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새로 확대된 금연구역에 대해 우선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현수막과 바닥 표시재를 설치하고, 소식지와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 인식 개선을 위해 흡연 예방 캠페인, 보건소 금연클리닉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7월 15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동작구는 이외에도 ▲의료기관 ▲어린이집 ▲버스정류소 ▲지하철역 주변 등 총 8418곳(실내 7691곳, 실외 727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고, 건강한 금연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미 출신 프란치스코 후임은? 북미·아프리카·아시아 교황 가능성도
- 윤석열 “끌어내기 지시 불가능” 조성현 “잘 아는 분이…”
- ‘대치동 심장’ 은마아파트 재건축 이번엔 될까? 49층·5962세대로 추진
- 홍준표 “대선 땐 지게 작대기라도 필요…韓 빨리 입당했으면”
- 尹 수돗물 228톤 논란…윤건영 “관저에 수영장 있어”
- “사람 매달렸다” 화재 3분 만에만 신고 17건, 급박했던 봉천동 화재
- 한동훈 후원금, 11시간 만에 29억 넘겨…“94%가 소액후원”
- 공군 “조종사가 히터 조절하려다 버튼 잘못 눌러 기관총 투하 사고”
- “제발 그만 올려요” 300인 미만 사업주 60% “최저임금 동결해야”
- “네 아내 난장이” 8촌 동생 모욕에 흉기 휘두른 6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