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탄 시내버스로 승용차 위협한 기사 벌금형…차 막고 폭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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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폭행 전력이 있는 강원 원주시 한 시내버스 기사가 승객을 태운 버스로 승용차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고, 그 차 운전자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시 48분쯤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몰던 중 B 씨(33)의 승용차가 있는 차선으로 시내버스 앞부분을 갑자기 밀어 넣는 등 B 씨 차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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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안전도 담보한 행위, 비난 가능성↑"…피고인, 항소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운전자 폭행 전력이 있는 강원 원주시 한 시내버스 기사가 승객을 태운 버스로 승용차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고, 그 차 운전자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70)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시 48분쯤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몰던 중 B 씨(33)의 승용차가 있는 차선으로 시내버스 앞부분을 갑자기 밀어 넣는 등 B 씨 차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A 씨는 사건 발생 전 B 씨의 차가 버스 진행 방향으로 무리하게 진입해 화가 나 해당 차량을 향해 라이트를 켜면서 항의하던 중, 이 같은 사건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해당 차 앞에 시내버스를 세우고 하차한 뒤 B 씨에게 다가가 욕설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가 하면, 삿대질하다 손가락으로 B 씨 얼굴을 찔러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긴 하나, 특히 특수협박죄와 관련해 피고인은 운행하던 버스의 진로를 급하게 변경해 피해자 차량의 앞을 막아섰는바, 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승객들의 안전까지 담보로 한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박 판사는 "피고인은 2022년과 작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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