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개인택시 면허 양수규정 완화
전인수 2025. 4. 2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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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택시산업 활성화 및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기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시는 이달부터 '태백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승계하거나 대리운전을 하려면 과거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거나 2년 이상 주민등록상 태백에 거주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규정 완화로 인해 앞으로는 신청일 현재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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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택시산업 활성화 및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기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시는 이달부터 ‘태백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승계하거나 대리운전을 하려면 과거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거나 2년 이상 주민등록상 태백에 거주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규정 완화로 인해 앞으로는 신청일 현재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된다.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을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완화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은 이수해야 한다. 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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