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 임무" vs "알면서 왜 지시"…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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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1일) 재판에는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던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다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원을 끌어내는 게 가능하냐며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지만, 조성현 단장은 그런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린 건지 모르겠다며, 일관된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던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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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1일) 재판에는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던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다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원을 끌어내는 게 가능하냐며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지만, 조성현 단장은 그런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린 건지 모르겠다며, 일관된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계속해서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던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내란 혐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1호 증인으로 나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헌재 증언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반대 신문에 나선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 진술의 신빙성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변호인은 '의원들을 끌어내는 게 가능하냐'며 따져 물었고,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경내 병력이 소수여서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던 상황 아니었느냐'고 추궁하자, "병력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며 "그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면 시민들이 다 다친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시 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니었냐며 비슷한 질문을 반복하자 조 단장은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장이 "증인 말씀이 일리가 있다"며 상황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조 단장은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특전사 707 특임단이 국회에 투입된 데 대해서는 "대테러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판단할 근거는 하나도 없었다"고 증언했고, 당시 명령에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비단에서는 계엄을 상정해서 연습한 적이 없고, 계엄 계획 자체가 없다"며,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을 정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조성현 단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신문 도중 '위증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압박했지만, 증언 내용은 "모두 사실의 일부"라며 일관된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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