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 '인화물질' 싣고 거주했던 아파트로…범행 전 CCTV 포착

김휘란 기자 2025. 4. 2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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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서 "가족에게 미안" 유서와 현금 5만원 발견
지난해까지 아파트 3층 거주…'층간소음 갈등' 무게


[앵커]

방화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이 오토바이에 인화 물질을 싣고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층간 소음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기도 한 걸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이어서 김휘란 기자입니다.

[기자]

주민들은 용의자인 60대 남성 A씨가 평소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잦았다고 했습니다.

[B씨/주민 : 좀 이상한 사람이기도 했고,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그래서 마주쳐도 피해 다니고 그랬거든요. 소리 지르고 욕하고…]

A씨의 거주지에선 '가족에게 미안하다',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유서와 현금 5만원이 발견됐습니다.

A씨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 직전 빌라 인근에 불을 내다 주민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B씨/주민 : (범행 장면을 보고) 한 사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토바이로 사람 치려고 하고 '너 죽고 싶지 않으면 저기로 가라' '닥쳐라' '꺼져라'…]

[C씨/주민 : 확 확 뻘건 불이 일어나더라고. 나는 소독하러 나온 사람인 줄 알았어. '그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줌마도 죽지 않으려면 빨리 가라'고…]

창틀이 새까맣게 타버렸고, 바닥에도 그을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용의자는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서 이처럼 불을 지른 뒤 이곳 주차장에 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A씨가 향한 곳은 거주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1.4km 떨어진 아파트.

CCTV에는 A씨가 휘발유 통을 싣고 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A씨는 아파트 4층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방화 용의자와 동일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말까지 이 아파트 3층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윗집 주민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박대권 / 영상편집 김지우 / 영상디자인 한영주 / 취재지원 구영주 이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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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방사기' 방화 추정 아파트 화재…용의자는 숨진 60대 남성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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