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냐…계엄은 법적 수단" 6분간 직접 발언
재판부 "내란죄 기준 명확, 의심은 잘못된 것"
[앵커]
증인 신문 내내 입을 다물고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금 전 또 직접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법원 연결해 알아보죠.
박 기자, 윤 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네, 증인 신문 때는 나서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은 증인 신문이 끝나자 발언권을 얻고 6분간 발언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계엄은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칼을 쓴 것을 비유로 들며 "요리도 하고 환자를 고칠 수도 있는데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국 수습 방안으로 계엄을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했지 내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그 주장까지 이미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것 아닌가요?
[기자]
헌재는 이미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두고는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재판부를 향해 훈계성 발언도 했다고요?
[기자]
네, 정리하면 "내란죄라는 법리를 제대로 세워서 여기에 맞게 재판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리대로 하면 증인들에 대해서도 과감히 동의하겠다'며 '재판을 효율적으로 끝낼 수 것'이란 훈계성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그러자 지귀연 부장판사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죄 법리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며 "거기에 대해 의심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불쾌하다는 듯 두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앵커]
재판부를 두고 지난 첫 재판에서는 저자세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21일)은 다른 모습이었군요?
[기자]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자 "시간이 지연된다"거나 "증인의 말을 듣고 질문하라"며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지난 첫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검찰보다 20분이나 길게 모두 발언을 할 수 있게 했고 검찰의 증인신문 도중 끼어들어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는데요.
저자세라는 논란을 의식한 듯 오늘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 53분쯤 끝났고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영상취재 유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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