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교인과 같게" 소박하게 치러질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

이정혁 2025. 4. 2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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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황청 궁무처장이 21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거를 공식 발표하면서 교황 장례 절차도 시작됐다.

교황의 사망 확인은 일반인과 같이 의사의 진단으로 이루어진다.

재임 기간 내내 공식 관저인 사도 궁전이 아니라 다른 사제들과 함께 '성 마르타의 집'에서 생활하는 등 검소한 삶을 추구해온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인 만큼, 그의 장례식 역시 전에 비해 소박하게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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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4~6일간 장례, 애도기간 9일
교황, 지난해 장례 지침 개정하며
자서전에 "품위 있지만 간소하게"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한 성당에서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있다. 이스탄불=EPA 연합뉴스

이날 교황청 궁무처장이 21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거를 공식 발표하면서 교황 장례 절차도 시작됐다.


일반 조문·장례미사 이뤄져

교황의 사망 확인은 일반인과 같이 의사의 진단으로 이루어진다. 과거에는 은망치로 머리를 두드리며 세 차례 교황의 이름을 부르는 의식을 수행했으나, 21세기 이후로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이 확인되면 가장 먼저 취해지는 조치는 '어부의 반지'를 폐기하는 것이다. 라틴어로 된 교황의 이름과 베드로가 그물로 물고기를 낚는 모습이 새겨진 반지로, 교황이 주요 문서에 결재할 때 도장으로 사용되는 '바티칸의 옥새'다. 교황 사망이 확인되면 궁무처장이 직접 반지에 큰 흠집 두 개를 낸다. 교황이 사망한 이후 문서가 위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교황이 사용하던 서재와 침실도 봉인된다.

이후 교황의 시신은 하얀색 수의와 팔리움(십자가가 그려진 띠)이 입혀진 채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 대성전으로 옮겨진다. 이후 3일간 일반인 조문을 받은 뒤 장례 미사가 열린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기경으로 이루어진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통상 선종 후 하루이틀이 소요된다. 공식 애도기간은 사망 후 9일이지만, 장례 절차는 4~6일 내 마무리돼야 한다. 과거 화장을 금기시했던 천주교 전통에 따라 화장은 하지 않는다.


간소화된 장례식

재임 기간 내내 공식 관저인 사도 궁전이 아니라 다른 사제들과 함께 '성 마르타의 집'에서 생활하는 등 검소한 삶을 추구해온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인 만큼, 그의 장례식 역시 전에 비해 소박하게 치러질 예정이다. 교황은 지난달 13일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자서전 '희망'에서 "품위를 지키되 다른 그리스도인들처럼 소박하게 치르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교황의 요청에 따라 바티칸은 지난해 11월 '교황 장례 예식서'를 개정했다. 지금까지 교황 장례식엔 각각 사이프러스 아연 참나무로 만들어진 세 개의 관이 사용됐지만, 개정된 예식서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연으로 내부를 덧댄 목관 하나만을 사용할 예정이다. 일반인 조문도 관에 안치된 채 이루어진다. 관을 닫는 입관 의식도 하지 않는다. 교황이 묻히는 장소도 달라질 수 있다. 개정된 예식서에는 성 베드로 대성당이 아닌 다른 곳에 안치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로마 시내의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 묻히고 싶다는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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