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내연녀 협박해 숨지게 한 경찰관 파면 취소 소송서 패소

우제성 기자 2025. 4. 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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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를 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내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A(50)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전했다.

재판부는 "A씨는 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 확정됐다"며 "자살 교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행정소송에서는 징계 사유의 존재를 부정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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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를 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내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A(50)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전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2일 오전 내연관계인 B(46)씨와 통화를 하면서 협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통화하면서 B씨 아들을 빌미 삼아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30분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인천경찰청은 명예 실추 등 책임을 물어 A씨를 파면 처분했다. 하지만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A씨의 협박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살교사죄에 대해선 범죄사실 증명의 어려움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상고도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소청심사위 또한 지난해 7월 A씨의 소청 심사 청구를 기각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A씨는 "자살교사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 확정됐다"며 "자살 교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행정소송에서는 징계 사유의 존재를 부정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관련 발언은 공직사회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라며 "경찰의 사기를 저하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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