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세사업자 70% "최저임금 동결해야"
"동결하거나 3%미만 인상"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 열 명 중 일곱 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도 열 명 중 네 명이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3% 이하로 소폭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노사 모두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년도 조사에 비해 눈에 띄게 늘었다.
이 같은 결과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11~12월 사업주 3070명, 근로자 60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나왔다. 한국경제신문이 21일 입수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주의 67.2%가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 인상률에 관한 질문에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3% 미만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0.9%였다. 열 명 중 아홉 명이 동결이나 소폭 인상을 지지한 것이다.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15.9%, ‘3% 미만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25.9%였다. 이 보고서는 22일 시작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매출 꺾여도 인건비 늘어…고용 줄인 사업주 70% "최저임금 탓"
"경영사정 나빠졌다" 절반 넘어…경기 악화·인건비 상승이 원인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돼 올해 현장에 적용하는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을 두고 사업주의 47.4%는 매우 높거나(14.3%) 약간 높은 수준(33.1%)이라고 평가했다. 전년도엔 이 같은 응답이 38.9%였는데 1년 새 8.5%포인트 늘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이 12.1%로 1년 전 6.5%에서 두 배가량으로 늘어 눈길을 끌었다.
◇ 경기 위축에 인건비 상승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1.7% 올랐다. 최저임금이 처음 적용된 1988년 후 2021년 1.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었다. 그럼에도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서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이 늘어난 건 그만큼 경영 환경이 악화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사업주들은 2024년 경영 사정에 관한 질문에 53.9%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전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38.9%였다. 사업체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나빠졌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 조사는 ‘12·3 계엄 사태’ 이후 상황은 거의 반영하지 않아 지금은 더 악화했을 가능성이 크다. 경영 사정이 나빠진 이유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57.4%로 가장 많았고, ‘제품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52.4%) ‘인건비 상승’(33.9%) 순이었다.
경영 환경 악화로 대부분 사업장에서 매출이 줄어들고 인건비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대비 인건비는 2023년 28.3%에서 2024년 29.6%로 1.3%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가 몰린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2023년 24.0%에서 2024년 26.2%로 2.2%포인트 늘어 가장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심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을 줄인 사업장도 적지 않았다. 조사 대상인 3000개 사업장 중 10.7%는 ‘최저임금 부담으로 고용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전년 9.7%에 비해 1%포인트 늘었다.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고용이 감소했다’고 답한 사업장은 4.9%였다. 고용을 줄인 이유의 70%가 최저임금 부담인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고용에 변동이 없었다’는 응답은 80.2%였고, 4.1%는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고용이 늘었다’고 답했다.
비정규직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도 늘어났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1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 63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규직 가운데 최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023년 38.3%에서 지난해 35.2%로 감소했다. 반면 비정규직 중에서는 2023년 44.5%에서 지난해 45.4%로 되레 늘었다. 최저임금 부담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사용자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올해 6월 29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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