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영업정지 취소소송 패소…법원 "중대한 과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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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21일 HDC현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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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현 행정법원장이 재판장 맡아 결론…현산-서울시 여타소송도 진행
![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1/yonhap/20250421181415410ycxa.jpg)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권혜진 기자 =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21일 HDC현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김국현 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아 심리해 결론을 내렸다. 행정법원 부장판사에 이어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김 법원장은 지난해 2월부터 행정법원을 이끌고 있다.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 방침에 따라 장기미제 등 일부 중요 사건을 법원장이 맡아 처리 중인데 이 사례도 그 중 하나다.
재판부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2021년 6월 9일 건축물 해체 공사에 부실이 있었고, 이를 진행한 HDC현산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HDC현산의 현장 관리자들은 해체 작업자들이 해체 계획서의 내용을 전혀 준수하지 않은 채 임의로 해체 방법을 변경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공사를 중단하고 해체계획서를 준수해 공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4층 바닥 높이에 달하는 성토체 위에 굴착기가 올라가 해체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이뤄져 붕괴 또는 그 밖의 잠재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라며 "HDC현산은 구조 안전진단 등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HDC현산은 재판 과정에서 해체 공사는 하도급을 줬으므로 자신들은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사시공자, 사업주, 도급인으로서 건축물 해체에 따른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법령상 구체적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HDC현산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HDC현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항소 및 영업정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HDC현산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행정처분과 무관하게 공사가 계속되며, 모든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삼아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이듬해 3월 부실시공을 이유로 HDC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같은 해 4월 HDC현산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돼 행정처분은 3년간 미뤄졌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가 하수급인관리 의무 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과징금 4억원으로 변경됐다. 이 처분에 대해선 HDC현산이 불복해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고, 서울시 항소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 사건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HDC현산 현장소장 서모(61)씨는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안전부장 김모(61)씨와 공무부장 노모(57)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HDC현산 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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