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 센 상법' 예고…"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어렵게 해야 한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상법 개정을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는 물론이고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도 상법 개정안에 담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만나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 후보는 “국민이 자본시장에서 혜택을 누리면 좋겠다”며 “코스피지수가 4000, 5000을 넘어가면 대한민국 국부가 늘어나고 회사의 자산 가치가 올라 주식 보유자의 재산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불공정 주식거래 엄단과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를 저평가 해소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특히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집안에서 규칙을 안 지켜 부당한 이득을 보면서 어떻게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느냐”며 상법 개정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상법 개정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이기적인 소수의 저항”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 밖에 불공정 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상장사 자사주 원칙적 소각,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 해소,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로드맵 마련, 합병 시 기업 가치 공정 평가, ‘쪼개기 상장’ 때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등을 증시 활성화 대책으로 제시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세 조종 같은 불공정 거래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데 동의하지만 상법 개정이 오히려 기업의 투자를 막아 밸류업에 역행할 수 있다”고 했다.
한재영/김형규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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