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구조물 논란에 "협정 위반 아니다... 한국 측 이성적 접근 희망"

이혜미 2025. 4. 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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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한중 관련 협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1일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어업 양식 시설을 설치한 데 이어 폐시추선으로 만든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데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해당 수역은) 한국과 중국 간에 해양 권익 주장이 중첩되는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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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 궈자쿤 대변인
중국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서해 잠정수역에 설치한 ‘선란 1호’. 신화통신 연합뉴스

중국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한중 관련 협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1일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어업 양식 시설을 설치한 데 이어 폐시추선으로 만든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데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해당 수역은) 한국과 중국 간에 해양 권익 주장이 중첩되는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궈 대변인은 "양측은 해양 경계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한 어업 협정에 따라 중한 잠정 조치 수역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은 해양 업무 대화 협력 메커니즘 등 경로를 통해 한국에 관련 상황을 소개하고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 측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조물 설치 자체가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국제법상 해양경계획정의 중요한 근거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중국은 서해 한중 PMZ에 '선란'이라는 이름의 반(半)잠수식 인공구조물을 2018년과 2024년에 각각 설치했다. 중국 측은 이를 연어 심해 양식시설이라 주장하면서 향후 구조물을 추가 설치하려는 동향이 포착됐다. 이 시설 옆에 폐시추선을 개조한 고정식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 섬 등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서해에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중 외교당국은 이번 주 서울에서 국장급 회의체인 제3차 한중해양협력대화를 열고 관련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베이징= 이혜미 특파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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