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가능…민간기업 지원·정주여건 조성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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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민간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전남, 경남, 대전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경남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과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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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민간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를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과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관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남, 경남, 대전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경남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과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투자유치금액 기준은 우주항공산업 및 연구개발업 관련 업종은 5억원, 기타 금액은 10억원으로 설정됐다.
지역 요건은 투자자 희망 지역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있는 지역으로 지자체장이 우주청장과 협의해 결정한 지역,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 다라 인가, 허가,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지역이다.
또 정주요건 향상을 위해 투자진흥지구 내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 부지 매입과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 개정안은 새만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이은 네 번째 근거법령이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법령 개정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민간기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우주산업 분야 투자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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