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 게임사에 8400억 떼였다"

안정훈 2025. 4. 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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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업체로부터 총 8400억원에 이르는 게임 로열티(저작권료) 비용을 부당하게 편취당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도움을 요청했다.

미르2는 중국 시장에 출시돼 성공을 거뒀지만 성취게임즈가 2002~2005년 위메이드 측에 내줘야 할 로열티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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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호소한 게임업체
미르의 전설 IP 관련 소송전
"ICC 중재, 中 업체가 안 지켜"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업체로부터 총 8400억원에 이르는 게임 로열티(저작권료) 비용을 부당하게 편취당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도움을 요청했다. 위메이드는 21일 경기 성남시 사옥에서 소송 관련 설명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위메이드는 2000년 액토즈소프트에서 분리돼 나오면서 개발하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미르의 전설2’(사진) 저작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기로 하고, 2001년 중국 성취게임즈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미르2는 중국 시장에 출시돼 성공을 거뒀지만 성취게임즈가 2002~2005년 위메이드 측에 내줘야 할 로열티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갈등을 빚었다. 이후 성취게임즈가 2005년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하면서 대결 구도가 위메이드 대 성취게임즈·액토즈소프트로 달라졌다.

성취게임즈는 2014년부터 중국에서 제3자와 무단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미르’ 지식재산권(IP)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취게임즈는 위메이드의 문제 제기에도 로열티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위메이드 측의 중재 제기에 2023년 성취게임즈가 15억위안(약 3000억원)의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액토즈소프트에도 연대 책임을 물어 이 중 1500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하지만 중국의 두 기업이 배상금 지급을 미뤄 위메이드는 지난 2월 중국 법원에 중재 판정 승인 및 강제집행을 신청한 상태다.

위메이드는 중국 대형 게임사 킹넷도 2016~2018년 미르 IP를 활용한 게임 ‘남월전기’ ‘용성전가’ ‘전기래료’ 3종에서 지급해야 할 로열티 수수료를 떼먹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위메이드는 설명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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