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붕괴사고' HDC현산 영업정지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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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공사 현장 붕괴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건물 해체 공사를 한 HDC현대산업개발(294870)에 대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HDC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고 HDC현산 측은 전체 재개발 공사 중 일부만을 재하도급 받아 자신들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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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부터 30일 이후 집행정지 효력 없어져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공사 현장 붕괴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건물 해체 공사를 한 HDC현대산업개발(294870)에 대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HDC현산은 영업정지 위기에 직면했다.
앞서 2021년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는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을 덮치면서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HDC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고 HDC현산 측은 전체 재개발 공사 중 일부만을 재하도급 받아 자신들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현장의 위치, 피해 현황과 정도 등에 비춰보면 해체공사에 부실이 있었고 이를 진행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며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며 HDC현산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HDC현산 측이 법에서 직접 인정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하도급을 받은 경우라도 “수급사업주에게 해당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시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하며, 불응 시에는 직접 이행함으로써 안전조치의 이행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원고의 현장관리자들은 해체작업자들이 해체계획서의 내용을 전혀 준수하지 않은 채 임의로 해체방법을 변경했다”며 “원고는 건물에 관해 구조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했어야 함에도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채 이를 만연히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건물의 해체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됐음은 명백하고, 이는 건축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직접 부담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현저해 중과실에 이르므로 영업정지 8개월을 명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2022년 4월 HDC현산이 신청한 영업정지 효력 집행정지가 인용돼 행정처분의 실행은 미뤄졌었다. 집행정지 결정문에 따르면 효력정지 효력은 1심 판결 후 30일 이후로 사라진다. 이에 약 한 달 뒤부터 HDC현산 측은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정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HDC현산 측이 항소해 항소심에서 다시금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여지도 있다.
최오현 (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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