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귈까” 자산가 딸 가스라이팅…100억 챙긴 2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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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 심리적으로 지배해서 100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김성원)는 "지난 17일 교제를 빙자한 심리적 지배로 20대 여성에게 약 100억원을 가로채는 등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20대 남성 ㄱ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ㄱ씨와 범죄 수익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20대 남성 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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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 심리적으로 지배해서 100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김성원)는 “지난 17일 교제를 빙자한 심리적 지배로 20대 여성에게 약 100억원을 가로채는 등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20대 남성 ㄱ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ㄱ씨와 범죄 수익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20대 남성 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20대 여성 ㄷ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서 약 100억원을 가로채고, 이 가운데 약 70억원을 현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바꾼 뒤 다시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 금액 대부분은 ㄷ씨 부모의 현찰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 확보한 압수물인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등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절차를 안내했다.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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